“검찰, 민정수석 통제 받기 때문에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0일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의 해명이 상당히 옹색해 보여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긴 하는데 석연치 않고, 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이 또 추가폭로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의혹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검찰수사가 정말로 남김없이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며 “청와대가 김태우 씨를 지금 고발해 이 사건을 이제 검찰이 담당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찰은 또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것인데 청와대가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책임을 느껴야 하고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대책을 보여준 결과”라며 “검찰의 진상규명을 지켜본 다음에 부진할 경우 특검이라든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의 소위 감찰보고서, 그게 어제 자유한국당에 제보됐는지 아예 사찰 의혹 리스트가 다 공개됐다. 100여 건의 동향감찰보고서 리스트를 보면 전 방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상당히 높다”며 “권력기관에서 이런 사찰활동을 할 때 전혀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대개 첩보를 하는 중간에 상의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 점 남김없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김 수사관이 제출한 첩보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첩보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됐고 이게 보관되다가 폐기되었는지 그 단계가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지 이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는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미리 상관에게 보고하고 이미 만약에 접수가 됐다든가,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다고 한다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아직도 새로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선 “26개월째 지금 공석인데 민주당이 과거 야당 때 법 만들어가지고 특별감찰관 한 분 이석수 씨 임명했다가 지금 그분은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셨는데, 그분 퇴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감찰관을 굳이 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청와대가 나서서 위법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