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대주주 전체로 확대

유동수 의원 / 시사포커스DB
유동수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돼있어 실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2016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상관없이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관련성이 거의 없는 개인이 심사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그밖에 최대주주 등에 준하는 자로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구조에만 매몰됐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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