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위기대응 한계 있어…현행법은 캠코 기능·역할 수행에 큰 제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시사포커스DB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자산공사(캠코)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캠코가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압류재산 공매대행, 공공자산 관리 등의 기능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리인상과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영세 자영업자·한계 중소기업의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캠코의 가계·기업의 상시 재기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공금융기관과 금융회사가 공사에 부실채권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있어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각을 요청할 근거가 부족하며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도 규정돼있으나 기업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해 적시·상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공공 기관의 도움 없이는 시장실패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관계로 자금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국내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캠코의 역량에 날개를 달아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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