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발자·모집책·동승자…조직화 및 분업화

사진ⓒ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동승자를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12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 모집총책 A(23)씨 등 1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모집책 B(23)씨 등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1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를 통해 동승자 C(20)씨 등 254명을 모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들은 12개 보험사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총 1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구속된 주동자들은 대인 보험금을 더 많이 뜯어내기 위해 SNS에 ‘용돈벌이, 꽁돈’ 등의 단어로 광고를 했고 20대 초년생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마네킹’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수고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을 받았고 사고유발자들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행각이 확대되면서 거대한 구조로 발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자차가 아닌 렌트카를 이용했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에 접수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 넣기, 동승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조폭 행세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로 형사입건된 피해자들의 범죄·수사 기록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과납된 보험료를 반환·원상복구 하도록 보험사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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