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벤처중소기업위해 소액공공·사모채권발행 시스템 개편해야"
김태년 "사모펀드 규제혁신, 증권거래법 등 낡은 제도 과감히 개선"
민병두 "투자자 보호, 열거주의→원칙주의로...징벌적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사진 / 현지용 기자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당정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위해 소액공공시스템, 사모채권발행 시스템, 열거주의에서 원칙주의로의 투자자 보호 등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시 2000선이 무너지고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나 아직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만발의 대응태세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과 보호무역 체제 강화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적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혁신성장 통해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벤처기업의 혁신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하는 모험 자본이 있어야 뛰어난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되는 상장기업에만 자금이 쏠리고, 벤처나 스타트업은 자금조달에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밴처캐피탈 기업 1곳당 투자금액은 평균 18억원으로 미국 11%, 중국 10.5%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유망한 비상장기업, 벤처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소액공공시스템, 사모채권발행 시스템 등을 개편해야한다"며 "혁신기업의 성장 돕는 전문 투자회사를 만들고 개인 투자자 요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 통계청·한국은행 6월 발표한 2017년 국민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자산 구성에 부동산 75%. 금융자산 25%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논의할 자본시장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혁신도 자본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1100조원 넘는 시중 유동성 자금도 새 투자처가 생긴다. 1962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는 과감하게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투자된 자금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과제"라 표현하기도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 못치않게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의무다. 투자자 보호라는 중대가치가 확고히 자리잡는 경우에만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정무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 자본시장법은 법령상 위반행위가 열거돼있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해 새로운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령 개정 전까지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며 "벌금, 과태료 등 금융회사의 금전 제재수준도 낮아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억제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가 마련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은 투자자 보호를 열거주의에서 원칙주의로 전환하나, 원칙 위반에 대해 위반에 따른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회사는 피해금액보다 더 큰 과징금 부과 등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규제혁신과 투자자 보호는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규제혁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조성될 경우 다시 규제가 강화될 수 밖에 없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투자자 보호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서 추진되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나아 가야할 진정한 자본시장 혁신"이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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