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조달금액 10억→30억·100억 상향 이원화 확대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변호사·회계사도 개인전문 투자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당정이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공급 지원을 위해 소액공보 조달금액 확대와 사모 발행 기준완화,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계획했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혁신 당정협의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벤처 혁신기업에 자금 조달이 원할히 될 수 있도록 현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 이원화한다"며 "단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30억원, 외부감사 의무 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에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업종 종사자 등도 개인전문 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모 발행 기준도 변경해 일반 투자자의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자산 유동성 방안에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내거티브 규제체계로 개편할 것"이라며 "기술·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허용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으로도 나온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안에는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하지 않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증권사의 자금중계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전문증권회사 출현을 유도하는데,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회사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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