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서 기업 활동 계속 하려면 스스로 돈 낼 가능성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31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신일철주금에서 배상토록 판결 내렸으나 이를 무시할 경우에 대해 “지금 국내 포스코 주식을 3% 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주식 압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내에 있는 재산 압류하게 되면 어차피 강제로 물어줘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포스코라는 그 기업 자체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을 어떻게 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기업 소재지인 한국 재산이 아닐까”라며 “앞으로 한국 내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계속 하려면 언제든지 이제 압류의 그런 공포 속에서 있어야 될 테니까 아마 스스로 이제 돈을 내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천 의원은 “과거에 신일철주금은 일본에서 한국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적도 있다. 2012년 5월 이번 판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 환송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 직후에 한국의 확정판결을 따르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한 번 기대해볼 수 있겠고 신일철주금이 스스로 배상을 한다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신용과 평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관할권이 없다.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야만 가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일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위안부 문제도 그렇지만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꿀릴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굴욕외교를 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입장은 인정받을 수 있다. 도덕적인 우위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천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일본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 정부 또 피해자 측과 차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협의할 것을 제안하고 기대해본다”며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정부가 이 판결대로 입장을 확고히 정리하고 일본을 설득해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사건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라든가 다른 일본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받은 분들, 간토지진 당시에 학살된 조선인 피해자, 식민지 인권 피해자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담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돌아가셨어도 상관없고 상속인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소송을 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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