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유감을 표한했다. 사진은 지난 6월14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청와대 본관 접견실을 찾아 남관표(오른쪽)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0일 오후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유감을 표한했다. 사진은 지난 6월14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청와대 본관 접견실을 찾아 남관표(오른쪽)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30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한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즉각 발표하고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번 일본 측 항의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무력화'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섣부른 대응은 나서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성과가 없을 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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