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포차량 강제견인

합동단속지점 현장 사진 / ⓒ서울시
합동단속지점 현장 사진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29일 서울시경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과 함께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220명과 25개조를 편성되며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은 자동차 운행이 많고 흐름이 느린 주요 목 진출입로 등 1개 주요지점에서 실시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자치구는 일출 후인 오전 7시부터 출근차량이 이동하기 전에 단속을 시작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0만5천여대로 체납액은 총 52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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