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신고 포상제도 운영중…적극 신고 부탁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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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7158명이 5조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30억 90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등 7158명이 총 5조2440억원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었다. 올해는 전년보다 공개인원(2만1404명)과 체납액(11조4697억원)이 모두 감소했는데 전년도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돼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의 이행 유도와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13일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소명 기회를 6개월 이상 부여했고 체납 국세 2억원 미만, 체납액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를 제외한 대상자에 대해 공개를 확정했다.

체납 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원~5억원 체납한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금액은 1조6062억원으로 전체의 30.7%로 역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 체납한 인원도 15명으로 2471억원을 체납했다.

또 40~50대가 전체의 62.1%를 차지했으며 명단 공개자 주소지는 서울·인천·경기가 전체의 60.4%로 가장 많았다.

이에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해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년대비 각각 44.5%, 1.9% 증가한 수치다. 형사고발한 경우도 전년보다 6.7% 증가한 193명이었다.

주요 체납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제3자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해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은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이에 국세청은 탐문·수색 등을 통해 현금 8억8000만원을 징수하고 1억원 상당 명품시계 3점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B씨는 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대금 1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혐의를 확인하고 안방 금고, 거실 비밀수납장에서 현금 7000만원 및 1억6000만원 상당 골드바 3kg 등 총 2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를 포함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에서는 체납액 중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실적을 거뒀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www.nts.go.kr)이나 우편 또는 방문, 국세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강화,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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