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집계한 상습 고액체납자 2만1135명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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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경기도청이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 명단을 추가공개했다.

경기도청은 14일 오전 관련자료를 통해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자를 공개했다.

이번 신규 상습 체납자 공개 인원은 개인 1978명에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 원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경기도 상습 세금 체납액 1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한 규모다.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은 올해 명단 공개자를 포함해 총 2만 1135명으로 집계됐다.

체납규모는 전체 62%를 차지하는 1000만~3000만 원대 체납자가 1573명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중 연령대로는 50대가 737명, 3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과거 공개자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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