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나 남조선혁명노선 폐기 전에 국보법 철폐되면 자유민주주의 풍전등화”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가 국가보안법 재검토 사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가 최근 국가보안법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는 10일 집권여당 대표가 방북 일정 도중 국가보안법(국보법) 재검토 발언을 했었던 점을 겨냥해 “북한 형법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보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보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니며 민주애국인사를 억압하는 반민주악법이 아니다. 북한 형법 중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우리 국보법과 달리 세계적으로 반인권적, 반문명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전 위원장은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와 체제 수호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한국의 국보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 관련 법제를 운영 중”이라며 “현 대한민국 사법 환경 하에선 국보법이 존재함에도 각종 반국가 사범을 수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도 않은 상태이자 북한의 남조선혁명노선이 폐기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실질적인 비핵화나 이른바 남조선혁명노선 폐기가 이뤄지기 전에 국보법 철폐 작업이 진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풍전등화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 위원장은 “북한이 남북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전개하고 있는 대남간첩 침투사례와 대정부 전복공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주장은 국가안보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하고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주자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화해 국면에서 국가안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꼭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문한 평양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보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 폐지나 개정을 말한 게 아니다. 북·미 간 평화협정을 맺어야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