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을 두고 기준 단속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전국건설노조 회원 1만여 명이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집회 소음을 두고 기준 단속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외면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전국건설노조 회원 1만여 명이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집회 때마다 종종 기준치를 넘는 심한 소음으로 인근 장소의 직장인과 거주민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끄러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집회 소음으로 피해 입는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 기준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끄러움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2계에 따르면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은 학교와 주거 주변은 주간 65데시벨(dB), 야간 60dB, 광장과 주거 외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이비인후과 전문가들은 집회 시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에 큰 손상이 발생할 있으며 소음 강도가 90dB 이상으로 높아지면 아주 짧은 순간의 소음에도 치명적인 청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 마포구 소재 A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본지와 통화에서 “70dB에 노출되면 보통 사람들은 집중력 저하, 80dB부터는 청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90dB 이상의 소음이면 청력이 한 순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여의도, 광화문, 경복궁 일대 직장인들은 인근 집회 시위 소음으로 인해 사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자영업하는 김모씨(34)는 “집회 장소가 가게와 밀접해 있어 소음으로 귀가 너무 아프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사생활역시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24)씨는 “주말에 날씨 좋으면 청계천으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집회 시위에 불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소음에 도로까지 점거하는 모습을 보면 단체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좋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집회 소음의 과도한 규제는 곧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시위 해봤자 고작 하루, 이틀이다” “정권교체로 시위가 평화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시위는 원래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아니냐"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집회 소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州)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뉴욕주는 집회 때 확성기나 음향 증폭기를 사용하려면 경찰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지만 확성기 사용이 시민 건강이나 휴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 허가를 불허한다.

독일은 집회 소음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방해하거나 건강을 해칠 경우 5000유로(약 646만 원) 이하의 벌금을 책정하며 영국은 심각한 소음이 발생할 시 경찰이 자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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