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ITS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한국도로공사는 '고도 전문 직무 수행자' 지정해 정규직 전환서 제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자행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다...고용노동부서 컨설팅 팀 나와 타당검 검토 등을 통해 판단"

ITS 직원들은 CCTV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ITS 직원들은 CCTV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 부천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자격증도 필요 없는 단순 업무를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로 지정해놔 일부 계약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꿈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도로공사의 하청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계약직원 A씨는 2년마다 회사만 바뀌며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을 제외 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도로공사의 하청업체에서 도로의 CCTV, VMS(전광판) 장비 유지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 정비와 시설물 청소 등 간단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 중 CCTV 모니터링(단순 업무) 교통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이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년마다 입찰을 통해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VMS 장비 유지 관리 등을 하청업체에 주고 있다.

이에 A씨는 2년마다 입찰 된 하청업체 소속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업무는 현장직이어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해 일반인은 할 수 없다.

A씨는 “자격증이 필요하다지만 업무의 90%는 CCTV나 전광판 등을 깨끗이 닦거나 주변 잡초 제거를 하는 것이다”라며 “또한 고장이 났을 경우 리셋을 하거나 수리 센터에 보내는 등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TS(교통정보센터) 직원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하청업체에 면접을 통과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관리(ITS 등)'의 업무를 하는 계약직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관리(ITS 등)'의 업무를 하는 계약직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 / 한국도로공사)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맞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인 인천공항은 계약직이었던 ITS 직원들을 정규직 전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인천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ITS 하청업체인 대부정보통신의 직원들은 고도전문성 업무가 아닌 것으로 봤다”라며 “해당 업체 및 노동자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후 결정한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의 업무 판단은 도로공사에서 자행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컨설팅 팀이 나와서 직원들 인터뷰 및 전환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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