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강래 사장 즉각 퇴진"

한국도로공사 문서 (자료제공 / 민주노총)
한국도로공사 문서 (자료제공 / 민주노총)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의 절차상 문제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자회사 전환에 따른 개별동의서 작성을 즉각 중단하고 이강래 사장이 이를 책임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용역업체 요금수납원 6700여명의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개별동의서 접수(작성) 계획 및 알림 협조요청’ 공문을 전국의 각 영업소에 뿌려 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에 개별동의를 9월 27일~10월 4일까지 받는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서에는 근로계약 신청서와 정규직 전환방안 거부 확인서 두 가지로, 근로계야 신청서에서는 ‘노사합의문의 내용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합니다’라고 되어있는데 도로공사가 주장하는 노사합의문은 정규직전환 협의기구에서 결정된 합의내용이 아니며 일부 자회사에 찬성하는 근로자 대표와 도공 사측이 합의한 합의로, 수많은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수납원들의 요구에 반하는 합의다”면서 “근로계약 신청서에서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승소하더라도 자회사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자회사 전환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라고 적시되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방안 거부확인서는 지위확인소송 ‘법원 판결 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수납업무가 아닌 공사 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도로정비, 청소, 경비, 조리원 등)가 부여됩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미 수납업무에 대해 지위를 확인했다”라며 “이것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수납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자회사에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악질적인 꼼수이고,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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