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할 것“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로 구속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만기돼 석방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2일 0시 조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번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 전 수석은 비판적 성향 단체·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 작성 지시, 이것을 토대로 정부 관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지만 같은 해 7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추가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유죄로 재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또 법정구속됐고 금일 구속기간 만료로 두 번째 석방됐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아 오는 28일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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