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7년 1월30일 오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시사포커스DB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7년 1월30일 오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검찰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둘 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외 8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취임 후 박 전 대통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한 혐의, 우파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1월~ 2016년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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