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시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11일 조윤선 전 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시사포커스DB
11일 조윤선 전 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친 박근혜 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을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지난 10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을 압박해 친 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함께 재판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