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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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 대표로, 인사·신분상 약점을 악용하여 강압적으로 직원들 명의의 개인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소득을 분산했다. 또한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위장가맹점의 현금매출 X억원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을 세무조사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FIU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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