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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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자로, 전국 각지에 아파트 X채를 취득하여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 등 임대수입을 신고누락했다.

# B씨는 무역회사 대표로, 수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급아파트를 다수 취득·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고액의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주택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세청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임대수입 금액과의 차이가 고액으로서 탈루혐의가 높은 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검증 대상자 세부 유형으로는 ‘2주택 이상자로서 자료로 확인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고가주택 1채 이상 임대한 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고가 단지 아파트를 임대한 자 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중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추정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금액이 높은 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에 실시하는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검증에서는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탈루혐의를 분석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검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등, 탈루 규모가 큰 경우 세무조사로 엄정하게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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