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 포괄임금제, 지금 당장 폐기해야”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조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조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 촉구 집회를 열었다.

10일 오후 12시경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조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포괄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주휴수당을 형식상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대법원으로부터 명백히 불법으로 판결난 사항” “지난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도 일요일에는 쉬고 싶다"며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휴일을 뺏어가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조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노조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김경수 기자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한다. 이는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야근 등의 추가노동을 해도 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결국 노동시간을 늘어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휴일도 받을 수 없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며 12일에는 전국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