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집행 관계자들이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집행 관계자들이 구시장 상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집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법원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결국 또 철수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측은 상인들이 점유한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오전 9시경 강제집행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신시장 이전 거부’를 외치는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끝내 집행은 무산됐다.

오전 10시경 법원 집행관 측은 강제집행을 멈추고 어쩔 수 없이 철수를 결정했다. 

이날 경찰은 양측 간 충돌 상황을 대비해 6개 기동대 중대를 배치해 상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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