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부 연소득 7000만원 보통 소득 수준” 반발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대출을 활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뉴시스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대출을 활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세 대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전세 대출이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고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40대인 김OO·박OO 부부는 연소득 합계가 7000만원을 갓 넘긴다. 이 부부는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로 살고 있다. 해마다 집값이 연소득 보다 많이 오르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지만 전세가격도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면 전세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보증 개편 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름 아닌 연소득 기준으로 7000만원을 넘어서다. 김모씨는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을 갓 넘는 데 정부 기준에 따르면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서민 위주로 대출을 해주는 것 같다. 서울에서 사는 부부 직장인의 경우 7000만원은 보통 수준의 소득이다”고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하지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화로 예외를 뒀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없거나 신혼 기간이 지난 맞벌이의 경우엔 700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소득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9월말부터 늦어도 10월초부터 전세자금 보증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갑자기 대출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데는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즉,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도 보증을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전세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을 활용 갭투자를 하는 등 악용 사례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금공 및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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