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 원 아파트 사면 기존·신규 전세대출 회수 및 거절
보증기관 전세대출 한도도 감소…실수요자·빌라 및 다세대·무주택자 예외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DB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방지책이 발표됐다. 10일 이후 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구입 하면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회수 되거나 신청이 되질 않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줄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8일 금융위원회는 10일부터 시행될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될 전세대출 규제 핵심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담긴 점이다. ‘갭투자’에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규제 적용기관은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 보증에도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을 두기로 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을 이유로 전세집과 구매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다. 단, 이동은 시·군간까지만 허용하고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키로 했다.

아파트 이외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했다. 상속을 받은 경우도 규제 제외 대상이다.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사면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이기 때문이다.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2억 원이 줄어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수준(2억원)과 맞춘것.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10일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사 등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자가 보증기관별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가 1주택자와 같은 2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1주택자의 한도만 낮추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보증 한도(4억원)를 그대로 유지한다. SGI서울보증의 무주택자 보증 한도 5억원(신용등급별 차등)도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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