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 2012년 12월~2014년 4월까지 충북 내 40개 학교서 발주한 로봇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받기 위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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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가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를 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피심인 이디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2012년 12월~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디다텍과는 37건의 입찰에서, 그 외 하이로시, 비앤비텍, 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의 입찰 등 총 40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 받았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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