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과징금 등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대호에이엘, 인포마스터, 평창철강)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유의적인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과징금 1억540만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