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운행정지 미봉책에 불과 어겨도 처벌 어려워
BMW 소유주들의 2차 피해 커질 듯

지난 13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윤관석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지난 13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윤관석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미봉책에 불과한 BMW운행정지 명령에 BMW 차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부터 전국지자체에 BMW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을 통보하지만 BMW 차주들이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점이 많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대로 시민단체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모델 안전 확보될 때까지 즉각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커뮤니티 싸이트에서는 정부의 BMW 운행 정지 명령 발동 외에도 BMW차주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표출하는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BMW 차주는 “어디 주차장 가서도 주차하려고 하면 BMW 나가라고.... 제가 죄인도 아닌데 왜 같은 나라에 살면서 티코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에서는 BMW차주들에게 점검을 받았느냐며 경비원들이 물어보거나 한 아파트에서는 본인 집 앞임에도 아예 주차금지를 붙이는 등 ‘BMW 왕따’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은 없이 BMW차주들만 피해만 입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정부의 늑장대응을 성토하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청원자는 정부는 운행 자제 권고, 운행 중지 명령 검토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BMW = 위험한 차, 시한폭탄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BMW 소유주들의 2차 피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대처를 꼬집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운행정지 명령이 BMW 운행정지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자발적이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또 운행정지 명령에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이는 운전자가 고의로 차량을 개조했을 때 처벌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지금처럼 BMW 차량 결함으로 처벌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현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모델 안전 확보될 때까지 즉각 판매 중단 촉구에 나서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김종훈 정책위원은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미국 국가도로 교통안전국(NHTSA) 등 전문기관이 자체조사하고 강제적 리콜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토부나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지금의 점검 시스템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BMW 화재사고 소비자단체소송 추진에 나선다.

한편, 지난 14일 김현미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며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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