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 적용 출국금지...장성급 줄소환 예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 ⓒ시사포커스DB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26일 합수단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또 다른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전날 계엄 문건 작성팀을 이끈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 등 기무사 현역 군인 15명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국군기무사령부 본부를 압수수색해 계엄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단 합수단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 지 등을 파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기우진 기무사 처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역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인 만큼 군 장성들의 줄소환이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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