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공작, 계엄령...“군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
신고자, 명령불복종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총 11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총 11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총 11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댓글 공작, 세월호 사찰 및 수장 계획, 계엄령 검토 문건 및 위수령 논란 등과 관련해 “기무사가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정치개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이에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해당 법안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 및 외부기관 공직자 처벌, 하급자에게 정치개입 지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 여러 규정을 담았다”며 “기존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이던 처벌을 세분화, 강화해 징역을 7년 이하로 상향, 정치 관여 행위자는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내부 신고자를 포상토록 해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이 두 번이나 군사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해, 민주주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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