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자로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 송영무 장관에 지시했다 / ⓒ뉴시스D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단 수사와 별도로 군 통수권자로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말했다.

한편, 국군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은 이날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해군과 공군 출신 군검사 15명, 군수사관(부사관)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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