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상관없는 정치적 지시까지 관행적으로 따라왔던 기무사”
“특별법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장치 만들어 기무사 정상화 필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군의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기무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군의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기무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군의 정치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기무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기무사 문건 공개에 대해 “제보를 비롯해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얻은 자료들이다”며 “군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는 칭찬할만하나 최근 나오는 당혹스런 군 문제들이 해결되면 군대다운 군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위수령 폐지 여부에 대해 “사문화·위헌 논란을 받은 위수령은 폐지하는 것이 맞아 2016년 말 합동참모본부 담당과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한민구 前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은 군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계획을 세운 기무사 계엄령 실행계획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적폐청산위원회가 군의 정치개입을 막는 특별법 추진을 권고해 이를 만들어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며 “정치관여 등을 제시한 상관, 공직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특별법을 소개했다.

군 특성 상의 명령불복종 불이익 관련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직권에 상관없는 지시까지 관행적으로 따라왔던 것이 문제”라 지적하며 “이에 부당한 지시에 문제제기를 하도록 법률규정을 만들고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장치를 만들면 군 상급자의 그러한 지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무사 해체 의견에 대해서는 “보안 방첩부대의 기능인 기무사는 자신의 본업이 있어 해체는 안된다”며 “요지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기무사 정상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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