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제한과 복잡한 환불 절차 등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사진 / 한국소비자원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환불 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이에 따른 소비자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웹툰·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제공 8개 업체(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코믹스, 배틀코믹스, 카카오페이지, 코미카, 코미코, 투믹스)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계약해지 시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6개 업체(75.0%)는 어플리케이션 내 ‘고객문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만 환불신청이 가능했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일시, 결제금액, 결제수단, 캡쳐 화면 첨부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 가입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등 환불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료 디지털간행물 플랫폼 서비스 이용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3명(29.0%)이 ‘결제취소 및 환불처리 지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잔여 미사용 캐시 환불 불가(24.5%)’, ‘번거로운 환불신청 절차(23.8%)’ 등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37.5%)는 일부를 사용한 ‘잔여 미사용 캐시’의 환불이 불가능했으며 1개 업체(12.5%)는 ‘할인패키지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환불절차 간소화 서비스 중단·변경 시 소비자 통지 관련 정책 개선’, ‘중도해지 제한 등 부당한 규정 개선 등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서비스 중단·변경 시 통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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