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밥도둑’으로 불리는 게장 및 젓갈 등의 일부 제품이 위생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이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특히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귤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은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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