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 계약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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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 접수됐고,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자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관련이 317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 ‘품질’ 관련 121건(18.25),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별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 12건(1.8%)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의 경우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나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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