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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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29일 공개했다.

앞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하여야 한다. 올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로,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계지표 분석을 정보 제공의 효율성,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원 이상이면서 회계감사 결과가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업체를 제외한 총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회계지표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자본금’ 등 4개로, 이 가운데 순운전자본비율 및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지난해 공개한 지표 가운데 자산대비부채비율 및 영업현금흐름을 각각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마련한 지표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상조업의 회계처리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계지쵸를 개선·보완하고 순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상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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