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회피 의심 기업으로 꾸준히 거론
배당금으로 총수 일가 수백억 챙겨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회피 의심 기업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꼽히고 있다.ⓒ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회피 의심 기업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꼽히고 있다.ⓒ삼성웰스토리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규제 사각지대를 통해 내부거래를 늘리면서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회피 의심 기업으로 삼성웰스토리가 꼽히고 있다.

1982년 대기업집단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로 시작한 삼성웰스토리는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13년 삼성물산의 FC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이후 삼성웰스토리는 삼성그룹으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 덩치를 키웠다.

삼성웰스토리 내부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36%~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1조7323억원 이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액은 6천25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삼선전자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 내부거래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삼성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엔지니어링, 호텔신라 에스원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주요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삼성웰스토리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지분 17.08%를 보유 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다.

문제는 이같은 내부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 대부분이 배당금으로 지급, 총수일가의 수입원이 된다는 점이다. 삼성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은 811억원으로 배당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배당성향(배당지급률)이 114.6%로 높았다. 이는 전기(67.91%) 보다 2배에 육박한 수치며, 지난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16.2%) 보다 7배 이상 높았다.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은 30.85%로 배당금으로만 150억원 가량을 챙기는 셈이다.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가 노출되며 총수 일가의 수입원으로 전락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음에도 현행 공정거래법 안에서는 합법이다.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선 규제를 악용해 일감몰아주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너 일가가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지분율 산정시 간접지분도 포함하는 법안이 상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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