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파워덱스 연금보험 사건, 44명소송에 보험설계사 승소

▲ 작년 11월 ABL 생명(전 알리안츠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4명이 보험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ABL 생명(전 알리안츠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4명이 작년 11월 보험수수료 환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했다, 추가로 60여명의 설계사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민사부(재판장 김도현)은 지난 1월 26일 ABL생명(전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보험설계사 44명이 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환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보험설계사 44명은 과거 2006년 출시한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판매했는데, 회사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설계사에 떠넘기며 수당을 환수했던 것에 대해 제소했다. 해당 보험은 주가지수 연계형 연금보험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원금이 보전된다고 설계사들에게 상품 판매 교육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대량 손실이 발생했고, 고객들은 납입보험료를 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원인이라며 설계사들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전액 환수했다. 민원을 막기위해 일부 지점장들이 고객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도록 설계사들을 종용한 바도 있다고 전해졌다.

오세중 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은 “알리안츠생명에서 일했던 많은 설계사들이 지금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2012년 2월 알리안츠생명 소속으롤 보험왕까지 수상했던 조모씨는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보험회사에서 잘못된 상품설명과 교육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설계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44명의 보험설계사 이외에 60여명의 설계사들이 소송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으로 사측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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