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 소비자 물가인상률 초과해 인상 못해

▲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명절 통행료 감면 등을 포함한 유료도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절 등 일정 기간 중 통행료 감면 및 손실 보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또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도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키로 하고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 관리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고 협약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안 제21조, 제21조의3),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의8)하고, 도로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25조의2, 제28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2019년부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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