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환 특례법 시행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출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출시 등

▲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부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출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출시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아동이 있는 가구 지원 확대 ▲국가공간정보 보안기준 완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8가지 정책이 바뀐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제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주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2018년 기준중위소득(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보다 추가 인상하여 2017년 보다 2.9%~6.6% 상향 조종하였으며,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2017년 대비 8% 상향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치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에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보수, 개량, 철거 또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출시, 현행 구입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2018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디딤촐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p 지원됐다.
 
앞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하여 금리를 최대 0.35%p 추가 인하(2.05~2.95%p→1.70~2.75%p)할 계획이다.
 
▲신호부부 전용 전세자금 출시,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2018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했다.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비율 10% 확대(70~80%), 대출한도 4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원→1.7억원)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하여 최대 0.4%p 추가 인하(1.6~2.2%→1.2~21.%)할 계획이다.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2018년 1월 중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 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간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이 지원된다.
 
다만 일반가구와 달리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서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천만원 한도로 취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의 주거안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월 30만원 기준으로 총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한느 ㄱ서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월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하향(25~10%, 우대형)할 계획이다.
 
▲아동이 있는 가구 지원 확대, 2018년 1월 중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그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0.5%p)를 지원하였으나, 최근 2자녀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p)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기준 완화,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는 일부지역에 한하여 공개가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안기준은 안보를 이유로 큰 변화 없이 국가보안기관에서 통보한 일부지역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항공사진, 3차원 공간정보 등을 활용하여 AR, VR 등 ICT 관련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산업 분야 창출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지적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7년 10월 19일부터 분할 납부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횟수를 4회 이내로 늘려서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시켰다.
 
지금까지는 조정금의 분할 납부기한 및 납부횟수가 6개월 3회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중 조정금이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기한이 단기간이고, 납부횟수가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납부 부담이 가중됐다.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조정금의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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