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등

▲ 사진 / 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복지부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 제한 ▲보건사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등 15가지 정책이 바뀐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는 이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하였으나, 취악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는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천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2018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에는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2018년 135.6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56만원 가량 인상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3129개소(2017년 11월 기준)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 단가가 2018년 1월부터 전년대비 9.6%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 보육료가 평균적으로 21.8% 인상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부터 뵤육교직원의 인건비가 상승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료 인상시기를 당초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2018년에는 어린이지브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은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게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어,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된다.
 
▲보건사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였다.
 
2018년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돼 보건산업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술비즈니스를 위한 현장중심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할 것이다.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과 예방기술개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부터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법과 배회방지 등의 돌봄기술 개발 연구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원인규명, 조기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연구가 병행하여 지원된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했으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다.
 
이에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 13세로 한정하였으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12~17세 가입)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앻ㅇ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 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했다.
 
2018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된느 등의 기준을 적용했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으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 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됐다.
 
하지만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 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2급 이상)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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