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임금 직접지급제도 도입

▲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건설 현장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제도 등이 도입됨과 동시에 임금체불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토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건설 경우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 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136만명)로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월평균 267만원, 전 산업평균의 78%)도 낮다.

여기에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청년층 취업기피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일단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불발생시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는데 모든 공공, 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적정임금제 도입이 추진돼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근로환경도 개선돼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 납입액을 4,200→ 5,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이외 화장실, 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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