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삼성엔지니어링, 서면계약서 고의로 지연 발급

▲ 대우조선해양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결과에 공정위는 지난 10월 말에 삼성SDS에 플랜트 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은 SI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단가를 줄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 사전에 협조 부탁한다며 찾아왔다”고 전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결과 공정위는 플랜트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은 SI업무를 삼성SDS에 재하도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가를 줄여 수급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삼성SDS 직원은 “공정위 직원이 협조 부탁한다며 찾아왔다”고 전했다.
 
6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을 발주하면서 계약서를 고의로 지연 발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서에 인력과 재료비용 등 단가를 맞춰서 계약해야 함에도 고의로 계약서를 지연해 발급하는 꼼수를 써 원청인 자사에 유리하도록 맞추고, 공사가 끝나거나 과정 중에 있는 도급업체로부터 이를 받아들이게끔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지난해 11월 30일까지 해양플랜트와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18개 도급업체에게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업을 시작한 뒤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92건은 공사 도급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뒤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SI업체인 삼성SDS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공정위 직원들은 '협조를 구한다'며 삼성SDS 본사 사무실을 한차례 방문했다.
 
플랜트 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은 내부 SI업무를 한 삼성SDS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먼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뒤, 삼성 SDS에 재하도급해 선투입비용을 가로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에 과징금 조치를 발표하면서 “조선업종에서 서면지연발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갑질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선업종 뿐 아니라 플랜트‧건설업체‧IT 업종 등에도 추가적으로 제재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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