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한 MRO 외주업체인 IMK에 재하도급, 법망피해 경영간섭

▲ 23일 IT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소프트개발업체(이하 A사)에 도급계약을 하면서 아이마켓코리아(이하 IMK)와 하청업체 A사와 계약하도록 했고, 이후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관계를 끊었다. A사와 삼성엔지니어링 간 23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이 매각한 MRO업체를 끌어들여 위법하게 재하도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하도급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삼성은 수년간 연장계약해 온 하청업체를 입맛에 맞는 업체로 바꿨다는 지적이다.
 
23일 IT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소프트개발업체(이하 A사)에 도급계약을 하면서 아이마켓코리아(이하 IMK)를 끼워넣어 재하도급 계약을 했고, 1년 뒤 IMK는 A사와 계약을 끊었다. A사 측은 이 과정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영간섭이 있었고, 위법한 재하도급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통합 보안센터 설치‧운영‧관리 용역 사업을 하청업체인 A사와 2008년부터 매년 계약을 연장해 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5년 6월 계약연장 시 조건을 바꿨다. 삼성엔지니어링은 A사와 직계약을 약속했으나, 기획단계에서 IMK라는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체를 끌어들여 A사와 계약하도록 종용했다. A사는 불공정행위라고 반발했으나 일감을 잃게 될까 IMK와 계약해야 했다.  삼성이 '중소기업 밥그릇까지 뺏는다'며 논란이 많았던, MRO업체인 IMK는 동반성장위원회가 MRO업체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에 삼성이 2011년 인터파크에 급히 매각한 회사다.
 
IMK는 A사 입장에서 원청이었지만, 업무전반과 심지어 계약과정까지 A사가 직접 진행했다. 실제 IMK와 A사 간에는 오고간 것은 세금계산서가 전부였다. 2016년 6월 계약이 종료될 무렵, 삼성엔지니어링 한 관리자가 A사 직원에게 삼성엔지니어링 데이터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직원이 위법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히자 관리자는 ‘뭘시키는대로 하지 따지냐’, ‘버르장머리 없다’며 모멸감을 줬고 직원은 참지 못해 퇴사의사를 밝혔다. A사 대표는 삼성 측에 ‘인력교체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삼성 담당자는 'IMK를 통해 답변하겠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재입찰 2영업일 전 IMK는 연장계약을 하지않고 갑자기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꾼다고 A사에 통보했다. A사는 최종입찰에 참여했으나, IMK측이 (A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임에도) 하드웨어 AS센터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평가방법을 써, 결국 다른 전문업체에 8년간 맡았던 업무를 내줘야 했다.
 
A사 관계자는 “일감을 잃을까봐 삼성 측과 구두로 연장계약을 받아들였고, 듣도보도 못한 아이마켓코리아와 억지 계약했다”며 “하청업체를 바꾸려 삼성이 경영간섭을 했던 바, 이는 불법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관계사로 재하도급 구조를 만들고 문제를 야기, 구실을 만들어 업체를 교체한 것”이라며 “원청은 고스란이 법망에서 빠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불법재하도급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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