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 비말형태로 인체 흡입

▲ 4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확진 환자 2명이 지난 달 13일부터 16일 사이 솔샘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북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4일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신고된 레지오넬라증 확진 환자 2명이 지난 달 13일부터 16일 사이 솔샘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북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 환자 두 명은 레지오넬라증 발생 전 2~10일(레지오넬라증 잠복기) 이내에 솔샘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상태가 호전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오넬라증은 냉각탑수, 샤워기 등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욕조수, 호흡기 치료기기, 장식분수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되고,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로 세척한 호흡기 치료장치나 분무기 사용 시에도 감염이 가능하다.

더불어 레지오넬라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으나, 관할 지자체 및 리조트와 협력해 해당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를 통해, 호흡기감염병 증상 발생 시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당국은 지난 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해당 온천 이용 후 2주 이내에 호흡기 증상(발열, 오한, 기침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당 온천 이용력이 있음을 의사에게 알리고, 레지오넬라증에 대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최근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장, 온천,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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