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 우선 적용 기존가입자 소급적용 않기로

▲ 과학기술정통부는 18일 요금할인율 25% 상향 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 사진은 SK텔레콤 대리점. [사진 / 시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이동통신요금 선택약정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 상향됨에 따라 통신비 절감 효과가 이뤄진다. 다만 기존가입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해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과학기술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을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5일로 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는 고객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통신사에 보낸 문서에는 기존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빠져 있어 25%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해야 한다.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재약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이 터질 전망이다. 25% 할인을 받기 위해 재약정을 할 경우 그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A통신사 고객인 김건희(가명)씨는 “20% 선택약정 할인으로 약정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있는데 5%로 더 할인받기 위해 재약정하게 되면 약정기간이 길어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통신비 절감 정책에 맞게 20% 할인율 인상 때와 같이 다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12%에서 20%로 할인율을 인상할 당시에는 소급적용이 돼 기존 가입자도 신청만 하면 남은 약정기간 동안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해주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16일 신규가입자 외에 기존가입자도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 명(17년 3월 기준 1,2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기존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기존가입자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으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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