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케이뱅크 본인가 결정...24년 만에 은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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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을 이날부로 인가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본인가 신청 후 두달 반의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케이뱅크는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면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다.

특히 은행에 대한 신설인가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로써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설은행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창의적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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