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IPO 다시 볕들까…증권가, 불안감 해소

▲ 한화투자증권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중국 기업 ‘고섬’의 상장을 주관하면서 이와 관련해 거짓된 사항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과징금이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한화투자증권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중국 기업 ‘고섬’의 상장을 주관하면서 이와 관련해 거짓된 사항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과징금이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의 과징금 취소소송 2심 파결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거짓기재나 누락이 있었어도 고의나 중대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한화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화투자증권이 실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한화투자증권의 고의나 중대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증권가는 분식회계 등의 회계사고 책임을 회계법인이 아닌 증권사에 책임을 물었던 금융위의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분위기다. 특히 고섬 사태 이후로 얼어붙었던 해외기업의 IPO가 다시 재개될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11년 한국 증시에 상장했던 중국의 섬유업체 ‘고섬’은 상장 3개월 만에 분식회계 논란으로 같은 해 3월 거래정지되고 2년여 뒤 상장폐지됐다. 당시 투자자들의 피해는 2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대표주관사 대우증권과 공동주관사 한화투자증권에 부실 실사의 책임을 묻고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한화투자증권이 승소 판결을 얻어낸 데에 이어 대우증권은 수 주 내려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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