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70억 대 소득 신고 누락 혐의

▲ 신한은행의 재일 교포 주주들이 거액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5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신한은행의 재일 교포 주주들이 거액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5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오사카와 나라, 효고현에 거주하는 신한은행의 재일 한국인 주주 9명이 일본 세무당국에 의해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난 22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추징당한 세액은 5억엔(약 48억원) 규모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일본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들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수 년간 받은 주식 배당금과 주식 매각 이익, 예금이자 등을 합해 총 28억엔(약 267억원) 가량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세국은 다른 신한은행 출자 주주들에게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조세 당국은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약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수 백여 명이 100% 출자해 설립한 은행으로 현재 원로 1세대 창업 주주들과 2·3세대 주주 등 재일교포들의 지분은 17~20%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일본 나고야 국세국이 재일 주주 수 십여 명을 세무조사해 2013년까지 수 년간 한국 계좌에 보유한 주식의 상속·양도나 배당금 등 약 6억엔의 신고 의무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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