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나서

▲ 서울고등법원은 학자금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
30대 남성이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견디지 못해 강도질을 하다 붙잡혔으나 법원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이승련 부장판사(형사1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실형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 상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가방과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가게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하기로 사전에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치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다 학자금 대출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상품권 액면 합계 6만5천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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