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느는데 선택권 제한 등 논란 증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험 시장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험 시장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공정위는 휴대전화보험 시장 현황과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험은 스마트폰 구입자들이 분실과 파손 등에 대비해 드는 전용 보험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의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578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이 같은 숫자는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가 60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통법 시행 이후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처럼 가입자 수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크게 제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유플러스는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각각 맡고 있다. LG유플러스는 7년 째 독점 체제고 SK텔레콤과 KT는 그나마 복수 사업자 체제지만 가입시 보험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마트폰의 제품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통사는 무조건 첫 출고가를 보상기준으로 삼는 점도 문제다. 이로 인해 보험 가입 시점에서 수개월 후면 이통사가 요구하는 수십만원의 고객분담금을 내고 구형 단말기를 보상받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새 전화기를 사는 게 나은 경우도 많다.
 
이에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휴대전화 보험으로 올린 수익은 지난해 1110억원에 달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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